안승훈 변호사의 ‘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’
들어가는 글 이번 주부터는 지난 주에 살펴보았던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주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찰을 할 경우 양 상표의 외관·호칭·관념을 비교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. 본 사안은 외관과 호칭은 다르지만, 관념이 동일한 경우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. 사건의 경위 이 사건 원고는 화장품 소매업· 화장품 판매대행업을 지정서비스로 하여 왼쪽의 '자연의 벗'이라는 상표(이하 ‘선등록 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. 이 사건 피고는 눈썹용 화장품·립스틱·마스카라·메이크업 화장품· 목욕용 화장품·손톱손질제·스킨케어용 화장품·클렌저·인체용 방향제(향수)·인체용 에센셜 오일·체중감량용 화장품·페이스&보디밀크·페이스&보디용 화장품·핸드로션·헤어로션·화장용 마스크팩·화장용 매니큐어·화장용 선탠제·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왼쪽 위의 'Nature's Friend'라는 상표(이하 ‘이 사건 등록상표’라고 합니다)를 등록받은 상표권자입니다. 이 사건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'이